어머니 명의의 전세보증 2.7억원, 금융 재산 8천만원 을 장애 2급 아들이 상속 시 상속세가 얼마 발생하나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기재해주신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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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인 경우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가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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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매각시 수수료나 세금등의 비율은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한느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은 아래의 세금으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세는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하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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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매출없어도 대출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출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대출에 관한 내용은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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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원래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민세(개인분)는 각 지역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대개 1만원 내외로 부과가 됩니다.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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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첫 직장을 가진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2월경에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4대보험 신고급여와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급여가 낮게 신고될 경우, 다음연도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실제 급여에 맞게 재정산이 됩니다.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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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 궁궁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회사에서 일한다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 전의 세전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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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누락된 신용카드 결제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실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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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도 사업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블로거 활동으로 인해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한 수익과 실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한 장부를 토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것이 오히려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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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시 세금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23년도부터는 개인당 9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가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2. 그 외 세금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1%~13.4%까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당시의 보유주택수 및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달리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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