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명의의 전세보증 2.7억원, 금융 재산 8천만원 을 장애 2급 아들이 상속 시 상속세가 얼마 발생하나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명의의 전세보증 2.7억원, 금융 재산 8천만원 을 장애 2급 아들이 상속 시 상속세가 얼마 발생하나요?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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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납부할 상속세액은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퇴직금, 보험금 등 일반 납세자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