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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각시4
신랄한박각시4

어머니 사망후 손녀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고 싶은데, 신고방법과 상속세율과 금액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망후 손녀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고 싶은데, 신고방법과 상속세율과 금액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현재 6억5천 정도에 대출은 1억9천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은 1남2녀이며, 1남의 딸(즉, 손녀)에게 1인 상속을 하려 합니다. 사망하신지는 2주 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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