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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 명의의 매매가 1억 4천만원의 아파트에 아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7천만원입니다.
1. 이 경우 제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로 상속세가 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어머니의 손자인 제 아들이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약 얼마가 나올까요?
아래 계산기가 있어 해보았는데 비슷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일괄공제는 5억 적용되기 때문에 기재하신 재산만 있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2.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 1.4억과 채무 7천만원을 손자가 모두 받는다면 약 900만원 보시면 되며 사진 계산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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