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관련된것도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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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나이에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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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득은 왜 세금을 걷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손실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투자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5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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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면 연말정산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단지 공제를 못받게 되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덜받게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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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공제도 최소한도 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급여 3% 이하의 의료비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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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입사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내년 1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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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으로 인한 -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4. 편의상 신규로 음의 세금계산서 또는 양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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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기부금이 많으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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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고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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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계산상 인적공제만으로 환급최대치가 나오면 굳이 자녀공제까지 할필요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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