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차량(타인)의 자동차를 수리비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의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차량이 반드시 법인의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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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감면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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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비속 간 현금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입니다.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2.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가 5천만원까지 공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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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하다보면 현금으로 결재받는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럴땐 100프로 신고를 다 안하고 일부만 신고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보자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결제액에 대해서 100%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원칙은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매출 전부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금 매출에 대해서 세무서가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매출에 대해서 전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너무 과소하게 신고할 경우, 세무서는 업종별 평균 현금매출비율과 비교하여 소명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금액이 아니라면 사실상 누락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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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를 팔때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하려는 상속토지의 양도가, 상속당시의 취득가,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계산이 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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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랑 국세랑 어떻게 구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목별로 국세와 지방세가 구분이 됩니다. 지방세의 세목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세금은 전부 국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국세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입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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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있는데 월세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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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를 전자고지서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고지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금이 다 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국세와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는 국세청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입니다.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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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시 기존 자가(유),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2.8%입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0.8%의 취득세율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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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내라하는데 어떻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22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납부일이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는 증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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