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영업을하다보면 현금으로 결재받는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럴땐 100프로 신고를 다 안하고 일부만 신고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안되나요?
현금으로 결재를 받을때가 일부있는데 이럴땐 자동으로 기록에 잡히지가 않아서 일부만 신고하게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큰금액은 아니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결제액에 대해서 100%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원칙은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매출 전부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금 매출에 대해서 세무서가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매출에 대해서 전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너무 과소하게 신고할 경우, 세무서는 업종별 평균 현금매출비율과 비교하여 소명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금액이 아니라면 사실상 누락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매출이 소액인 경우라도 이를 누락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세회피가 추적이 가능하냐의 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