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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고라니102
꼼꼼한고라니10223.11.29

현금 영수증 10만원 미만 몇달 뒤 국세청 자진신고하면 문제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현금을 받앗는데 전부 10만원 미만인 건들 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하고 잇엇는데, 매출관리할 때, 국세청에 기록이 안되는게 불편해서

전부 자진신고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Q1) 9월, 10월달에 있는 매출합계는 미신고된 현금 매출건은 약60만원이지만, 건별로 따졌을 때에는 1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 시점에서 건별로 매출신고 했을 때, 아무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Q2) Q1에서 문제가 있다면, 과태료나 가산세는 얼마 일까요??

Q3) Q1에서 문제가 없다면, 약60만원을 국세청 홈텍스 자진신고로 한번에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4) Q1에서 문제가 없다면, 약60만원을 건수로 따지면 20건정도가 되는게 각각 건별로 홈텍스 자진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5) 부가가치세법을 찾아봤을 때에는 10만원 이상은 의무 자진 발급이고 10만원 미만은 요청 시에만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하지만 부가세 및 매출로는 신고해야하는게 맞구요. 이 말대로하면 나중에 신고해도 가산세나 과태료는 없다라고 해석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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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았을 때 발급하는게 원칙이고 발급기한은 3~5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발급기한을 도과하여 발급한 경우 세법에서는 별도의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9월,10월 분을 지금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시 건별로 발급할 필요는 없고 한번에 자진발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발급만 제대로 하시면 늦게 발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