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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관박쥐241
한가한관박쥐24121.01.16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 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 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맡기는 세무사분께서 작성해주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니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 신고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액의 10% 정도로 산출해주시는 것을 보았는데, 최근 저희 가게 실제 현금 매출은 전체 매출의 2~3% 밖에 안됩니다.

10% 정도로 현금 매출을 신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10%에 훨씬 못 미치는데 줄여도 됩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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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건별 현금매출은 실제 매출금액을 반영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 반영분보다 실제 금액이 적다면 말씀하여 실제 반영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신고내역을 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현금매출이 전체매출의 2-3%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실질에 맞게 신고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됩니다.

    실제 매출보다 낮게 신고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높여 신고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담당세무사께서 어떤 이유로 금액을 산정한 것인지 확인해보신 후 진행하심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는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실제 현금매출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안다면 해당 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신용카드 대비 현금매출 비율은 10%도 안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해서 현금매출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현금매출액의 비율이 같은 업종의 타 사업체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거나 없을 경우 현금매출 누락으로 의심할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현금매출을 적정비율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그렇게 조사가 나와도 충분히 자신의 현금매출을 세무서에 증명하실 수 있고 그 금액이 확실하시다면 그 금액을 정확히 세무사사무실에 알려주시고 그대로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금액을 '현금매출'이라 기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매출액을 바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자분의 실제 현금매출 금액이 전체 매출의 2~3%라면 해당 금액만큼 신고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담당 세무사님께서 10%로 현금매출을 기재하신 것은 그간 경험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문제되지 않을 매출을 계상하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매출액에 대해 현금매출 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요즘은 카드매출이 많아서

    대부분 소매업의 경우 현금매출 비율이 많이 낮더군요.

    그리고 현금을 지급하는 소비자들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과세관청에서 현금매출 파악하는데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