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
1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마감한 후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당초 매출세금계산서 100,000원을
0원으로 수정발급 하였습니다.
6/30 100,000원 -> 0원
매출이 공급가액으로 10만원 줄었는데
수정신고 할 때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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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 기재사항 착오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 단순 오류인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 매출환입 등의 사유 등 세법상 가산세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줄어들어 납부세액이 감소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정청구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매출이 줄었으므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