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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까마귀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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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

1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마감한 후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당초 매출세금계산서 100,000원을

0원으로 수정발급 하였습니다.

6/30 100,000원 -> 0원

매출이 공급가액으로 10만원 줄었는데

수정신고 할 때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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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 기재사항 착오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 단순 오류인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 매출환입 등의 사유 등 세법상 가산세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줄어들어 납부세액이 감소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정청구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매출이 줄었으므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