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미발급을 확인하는 방법
발급 의무 금액
- 10만원 이상의 금액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 발급
- 소비자가 발급을 원치 않아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
미발급시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강력한 제재죠? 미발급금액의 무려 20%나 가산세가 부과된다니, 10만원 이상 거래는 반드시 꼭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의문점이 들어서요.
현금 지폐 매출이 대부분이라면,
제가 제 매출통장에
현금을 한달에 한두번 입금하는데.
만약 입금 금액이 60만원이라면.
이 매출이 한번에 발생한게 아닌
2주간 야금야금 모여서 발생한건데,
이게 10만원 넘는 거래인지
1만원, 2만원 거래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자진발급 미발급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그리고 두번째는 손님이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업자계좌로 입금해주면
자진발급을 혹시 깜빡하고 한참뒤에 (3달뒤)
알아서 못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못할시, 국세청에서 제 사업자계좌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서 10만원 넘는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확인 안되는걸 알수가 있나요?
일부러 안한게 아니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