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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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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가산세 적용기준 금액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건별 10만원 이상 현금 매출에 대해서만 미발행시 가산세가 납부되고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미발행시 가산세 납부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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