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건별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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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까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따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소신고 : 5년
무신고 : 7년
사기ㆍ부정행위로 인한 세금 포탈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