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산세 적용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가입시 가산세 적용을 하라고 나오는데

의무발행업종에 소매 창호업이 해당이 되긴하는데 소매는 하지않고 도매만 하는데

  1. 의무발행업종에 해당이 되나요?

  2. 가산세 적용을 꼭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이 소매업 매출이 없다면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26에 전화하시면 1분 내로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은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