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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금쪽같은가젤70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요,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 소비자 요청이 없어서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원래는 가산세가 20%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세청에서 알게 돼서 가산세를 붙이는건가요?
나중에 세무조사? 이럴 때 걸리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걸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매출신고가 안된 자금 등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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