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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이오이
안녕하세요
택배업을 운영하고 잇는 사업자 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소비자상대업종이긴 하나
매출은 100프로 세금계산서로 사업자한테 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와의 거래가 없는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메기라고 안내문을 받아서
메겨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미가맹일경우 감면적용은 못받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은 불가능하며, 사업자와 거래만 했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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