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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호의적인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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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

마트 입점 수산물 소매 사업자이고, 마트 카운터에서 100% 결제가 이루어지며, 매출액의 99%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입니다.

그런데 당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령에는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도 미가맹가산세 대상 수입금엑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글이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당연히 제외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현금매출에 대해서 가산세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