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현금영수증 미가맹이라고 나왔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만 있는 업체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매겨야하나요?

수입금액에 1%가 가산세인데 수입금액이라는게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식에서

    "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의 제1항에서

    "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2020.02.1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2020.02.11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분은 제외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글에 의한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발급한 현금의 1%가 부과되나, 사실상 미발급한 현금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불가능하고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했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