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식에서
"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의 제1항에서
"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2020.02.1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2020.02.11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분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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