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시 세금를 미리 많이 납 부 하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삼모사입니다.굳이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세금을 미리 먼저 납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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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말정산 자료를 본인 자료에 반영하려면 국세청 자료정보 신청 및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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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채납자들은 불이익 같은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고지->독촉->압류 및 재산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어떻게든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납자 재산에 한해서 처분되나, 체납자가 어느 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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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는데 얼마까지 증예세를 물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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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또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에게 빌려주신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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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금액이 있을시 그 금액은 그해 원천징수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는 22년 귀속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도 원천징수세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3년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만 23년도 귀속 원천징수세액에 포함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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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공식적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도 없으므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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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부금은 얼마까지공제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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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가족을 포함하고 싶은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확인해보시면 정확한 소득금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시청에서 하시는 일은 일용직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급여 소득이라면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이또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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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아내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월 50만원이라고 기재하신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3.3%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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