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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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연수증 신청을 하면 세금 무슨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접대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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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채권자의 외상매출금을 의미합니다. 즉, 중소기업인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말합니다.2. 대손충당금 제각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신고조정사항(소멸시효 완성,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으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에 의한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처리하는 것이며, 결산조정사항(파산, 형의집행, 사업폐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일 경우에는 회사가 장부에 반영할 때 손금처리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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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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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학원으로부터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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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말정산 꿀팁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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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아서 지인에게 매달 절반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인정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여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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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연동되어있는 마이너스통장에서 쓴 금액도 연말정산 30%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마이너스 통장 여부와 관계 없으므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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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첫달 계좌이체를 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험료는 본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라면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며, 반영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납부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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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임이나 물건 구매시 보통 저희집에서 결제를 대부분 합니다 . 이럴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시 뱉어낼 상황이 생길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뿐입니다. 지출이 많더라도 다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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