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할때 인건비내역도 같이 작성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인건비는 같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않는 용역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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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세대가 주택구매시 대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9%)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단,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므로, 현재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대출대출은 세무와 무관하므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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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달리 10%를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란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결제금액의 1.5%만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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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없는경우 종합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도의 소득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내역에서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소득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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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소비자가 먼저 거래할인을 요구한 경우이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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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도 종합소득세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으로 당첨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복권이 당첨될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별도로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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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물려 받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의 상황에 따라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양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현재 아버지의 보유주택수,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격, 조정지역 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한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금계산, 비교 등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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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카드를 결제함으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하면 거래상대방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을 거부할 경우 제보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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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매입자일 경우, 판매자에게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홈택스에 신청하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홈택스에 자동등록됩니다.2. 본인이 매출자일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때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고객에게 발행할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등록이 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 또는 126에 전화하셔서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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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세 부과되지 않는 차용증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대로 차용 후, 정상적으로 원금만 상환한다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금만 잘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만약, 이자를 지급할 경우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이자차용이 가능할 경우, 번거롭게 이자를 지급하시면서 원천징수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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