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드름 치료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시 근로자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일부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들이 여드름이 심해서 오랫동안 피부과 치료를 받았는데 여드름 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여드름 치료에 해당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자료가 첨부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의사에게 정확히 요청 및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는 치료 목적의 의료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 치료비는 미용 목적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같이 첨부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의료비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