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드름 치료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시 근로자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일부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들이 여드름이 심해서 오랫동안 피부과 치료를 받았는데 여드름 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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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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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여드름 치료에 해당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자료가 첨부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의사에게 정확히 요청 및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는 치료 목적의 의료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 치료비는 미용 목적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같이 첨부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의료비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