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봉의3퍼센트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다고만 알고있는데요
3퍼센트 이상일경우 한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