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해서 본인과 부양자 모두 합쳐 총급여 3% 초과시 받을 수 있는지요?

연말정산시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 본인과 부양자 모두 합쳐 총급여 3% 초과시 받을 수 있는지요?

  2. 본인과 부양자 모두 실비 보험을 일부 받았거나 내년에 받을 예정이면 연말 정산시 의료비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본인 급여의 3%입니다.

    2.네 맞습니다.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