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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상사조255
연말정산시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과 부양자 모두 합쳐 총급여 3% 초과시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과 부양자 모두 실비 보험을 일부 받았거나 내년에 받을 예정이면 연말 정산시 의료비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본인 급여의 3%입니다.
2.네 맞습니다.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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