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는 부양가족 건만 추가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 대비 30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 후, 영수증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의 어머니는 현재 저의 부양가족이 아니긴한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연말정산 시,
어머님이 지불하셨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도 연말정산 헤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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