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빨간얼룩말37
빨간얼룩말37

연말정산 소득있는 가족의 의료비 땡겨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실무자인데 업무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소득, 나이 요건은 없는건 알고 있지만 소득이 이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료비는 간소화자료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때 근로자 본인의 엄마가 소득은 있지만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한테 의료비 땡겨 올 경우 엄마가 연말정산할때는 그 의료비 내역이 엄마의 간소화 자료에 안뜨는건가요?? 아니면 2중으로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근로자 본인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했다면 납득이 가지만 엄마소유의 카드로 의료비 지불을 했다고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어머님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는 어머님의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되겠지만 중복공제를 피하기 위하여 어머님이 간소화 자료 제출시 의료비는 제외하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도 의료비 공제 자료가 뜹니다. 어머니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받는다면 어머니는 연말정산 자료 체크시 의료비는 제외하고 제출해야 이중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