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있는 가족의 의료비 땡겨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실무자인데 업무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소득, 나이 요건은 없는건 알고 있지만 소득이 이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료비는 간소화자료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때 근로자 본인의 엄마가 소득은 있지만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한테 의료비 땡겨 올 경우 엄마가 연말정산할때는 그 의료비 내역이 엄마의 간소화 자료에 안뜨는건가요?? 아니면 2중으로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근로자 본인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했다면 납득이 가지만 엄마소유의 카드로 의료비 지불을 했다고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어머님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는 어머님의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되겠지만 중복공제를 피하기 위하여 어머님이 간소화 자료 제출시 의료비는 제외하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도 의료비 공제 자료가 뜹니다. 어머니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받는다면 어머니는 연말정산 자료 체크시 의료비는 제외하고 제출해야 이중공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