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일반진료비와 특정진료비 모두 포함되며, 두 항목을 합쳐 3%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정진료비가 일반의료비와 함께 계산되므로, 특정진료비만 따로 3%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일반진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정진료비를 포함해 그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정진료비는 암, 희귀질환 치료비 등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반진료비와 함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및 특정진료비를 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특정진료비는 별도로 3%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