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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받을 때 총급여액이 3프로 초과하는 조건은 특정의료비도 맞춰야 하나요?

총급여액의 3프로를 넘어서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정진료비도 일반의료비가 못 채운 3프로가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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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진료비는 일반 의료비와는 달리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난임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같은 특정 진료비는 3%의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의료비가 3%를 넘지 못하더라도 특정 진료비는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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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일반진료비와 특정진료비 모두 포함되며, 두 항목을 합쳐 3%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정진료비가 일반의료비와 함께 계산되므로, 특정진료비만 따로 3%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일반진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정진료비를 포함해 그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정진료비는 암, 희귀질환 치료비 등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반진료비와 함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및 특정진료비를 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특정진료비는 별도로 3%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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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의료비 세액공제받을 때 3프로가 넘지 않으면 세액 공제를 못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의료비 총 합이 소득의 3퍼센트가 넘어가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