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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23.01.23

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그리고 어느정도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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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로 대상이 됩니다.

    해당 의료비 대상 금액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을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이

    2022년 연간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1)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1)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의료비 세액

    공제율은 1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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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항목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