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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맞나요 소득공제가 맞나요

  1.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맞나요 소득공제가 맞나요

  2. 안경은 또 의료비에 포함이던데 이건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3. 급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의 3% 초과지출시 초과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지출금액의 총급여의 3%미만이라면 해당사항 없는 것입니다.

    안경은 의료비 지출액에 포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2. 안경구매비는 의료비로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