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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공제에 관하여

2023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의 경우 얼마를 사용해야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액공제인가요?

또 공제의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초과한 의료비에

      대하여 15^%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기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본인과 65세 이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지만, 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