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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요 만일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요 만일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어느정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난임시술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본인, 65세 이상 자, 6세이하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게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 공제한도는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이 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본인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6.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