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팁후 부가세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전에 본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 탑차를 구매하시고 5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탑차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상반기 매입분 : 7.20까지 사업자 등록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하반기 매입분 :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 등록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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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도 매입세액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차료만 지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때문에 계산 식에 매입세액 x 10%가 기재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매입세액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임차료에 대해서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포기제도가 있으므로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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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의뢰 외주 소액 비용 계좌이체 시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3.3%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지급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업체 측에서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지급한다면 건당 금액이 33,333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업체 측에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 세금신고 없이 지급한다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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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매출중 포인트매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고객이 결제하신 마일리지가 질문자님의 마트에서 발생한 마일리지라면 매출로 인식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생한 마일리지로 매출을 발생했고, 해당 마일리지매출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을 받는다면 매출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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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이중가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는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합니다.2.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하실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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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받아 주식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잠시 어머니 계좌에 거치후, 아버지에게 돌려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이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참고로 증여를 받더라도 아래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 12. 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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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 전표입력 방법 등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법인카드 및 세금계산서 매입건은 기재하신 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3. 본래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50만원 전액이 비용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부적인 사정으로 법인 자금에서 40만원만 지출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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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퇴사를 하셨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여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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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본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부모님 가게에서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월급을 수령한다면 부모님은 인건비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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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환급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평소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환급이 될 때도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환급이 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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