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디자인 의뢰 외주 소액 비용 계좌이체 시 세금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작은 외주 의뢰를 받았는데, 비용은 6만원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받을 때 계좌이체로 받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를 떼고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받고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듣기로는 일정금액 이하로는 세금 신고가 불필요 하다고 하는데, 6만원은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요.
예를들어 지인한테 6만원 용돈 받고 해주는 경우에도 다 세금을 떼고 받아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