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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직한물총새194
정직한물총새194

디자인 의뢰 외주 소액 비용 계좌이체 시 세금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작은 외주 의뢰를 받았는데, 비용은 6만원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받을 때 계좌이체로 받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를 떼고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받고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듣기로는 일정금액 이하로는 세금 신고가 불필요 하다고 하는데, 6만원은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요.

예를들어 지인한테 6만원 용돈 받고 해주는 경우에도 다 세금을 떼고 받아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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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6만원-6만원×60%)이므로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3.3%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지급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업체 측에서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지급한다면 건당 금액이 33,333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업체 측에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 세금신고 없이 지급한다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