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디자인 외주 받는데 기타소득……..

현재 근로소득은 0인 무직이며 사업자는 없어요. 작년부터 개개인한테 건당 디자인 외주를 받을 때가 있어서 금액이 꽤 커서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개개인별로 건당으로 계좌이체로 받았고 원천징수같은게 없어서 프리랜서라고 하기도 뭐한데..

1.개개인별로 받는 디자인 소득이 대략 5000만원 정도 나온다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기타소득에도 금액 제한이 있는건가요?

2.회사나 원천징수 하는 프리랜서가 아닌데 무직 상태에 너무 큰 금액(5천만원)을 기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올해 종합소득세 내고 사업자 등록하려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귀찮게

나중에 연락오고 문제되고 이런거 싫어서요 ㅠㅜ

3.저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기입하는게 아니라면 어디에 소득을 적어야 하나요?

4.기타소득을 증빙시 개개인들한테 받은 계좌이체 내역을 캡쳐해서 증빙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디자인한 그림이나 대화목록 이런 것 까지 같이 증빙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