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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공정한백로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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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작가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안한 상태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2100만원의 작품 오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 직장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된 상태입니다.

제가 사업자가 없어서 오더를 준 기관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는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1명을 고용하고 (약 700만원 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재료비 등의 경비는 약 500~7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오더 금액의 60%인가를 증빙없이 경비처리를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1. 고용한 사람의 임금 700만원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60% 경비 처리 후 추가로 임금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더 가능한건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700만원을 주고 그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따로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그분이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자격 박탈되는거죠?

2. 증빙없이 60%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 만약 경비 증빙시 60% 이상이 가능하다면 경비증빙을 받고 60% 이상의 경비처리를 받을 수가 있나요?

3. 경비 처리 후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4. 이외에 제가 세금 관련해서 알아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경비 vs 60% 경비 중 본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60% 경비가 더 유리하므로 60% 경비만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3. 오히려 환급이 될 것입니다.

    4.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유지도 가능합니다. 큰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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