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를 원천징수했는데 기타소득을 희망하는 경우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에 대해 지난달 3.3%를 원천징수하여
이번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가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시
겸직 제한 및 영리행위 제한에 걸릴 것이 우려되어
작가가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을 희망하는데
그럼 8.8%를 지급해야 하므로
국세 5%, 지방세 0.5%를 더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내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가에게 이번달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이후부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서
작가가 우려하는 겸직 제한 및 영리행위 제한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타소득'으로 할지 '사업소득'으로 할지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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