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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풍뎅이207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소득 받고 있는 작가님인데 인세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항목에 인센티브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든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하든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세금처리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도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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