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 원천공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원천공제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보통 용역 계약을 맺으면 사업소득으로 3.3% 공제 후 지급해드리는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엔 어떻게 원천공제 해드려야 하나요..?
혹시 급여대장에 추가 후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를 공제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이럴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까지도 공제하는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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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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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의 0.8%로 계산 및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분담하여 납부하며 월평균보수(월평균소득×75%)에 1.6%을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