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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4.21

종합소득세 계산시 특별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현재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보험료(암보험, 치아보험 등) 및 의료비 모두 특별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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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보험료(암보험, 치아보험 등) 및 의료비 모두 특별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

    하게 되는 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잉 있는 개인은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특별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 신고시 장부 작성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

    특별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나,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소득금액

    범위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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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개인자격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자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보험료: 근로소득자

    2. 의료비: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3. 교유비: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질문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특별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