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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이번에 직원분이 직계존속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 하시고 간소화자료를 수령했는데요
보험료에 계약지가 기본공제대상사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일경우 공제 반영해주면 되는걸까요?
해당 보험료가 근로자가 납입한건지 근로자한테 확인을 따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실제 누가 납부했는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보험료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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