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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24.02.16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다보니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회사에서 공제한 부분과 차액이 발생해서요.

국세청 간소화 금액이 회사 공제 분 보다 크면 국세청 금액으로 맞추고 적을 경우는 회사 공제 분에 맞춰서 금액을 반영해도 괜찮을까요?

환급여부가 바뀌는 분들도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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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간소화 금액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4대보험 공단에서 그 각각의 근로자에 대해 제대로 금액을 반영한 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선택할 경우 값이 다르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