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소득 받고 있는 작가님인데 인세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항목에 인센티브 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3.3%로 원천징수가 아닌,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