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세 원천징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소득 받고 있는 작가님인데 인세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항목에 인센티브 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3.3%로 원천징수가 아닌,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