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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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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기에 1번씩 혹은 1년에 1번씩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숫자는 없으나 기재하신 것처럼 일년에 한두번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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