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세를 매월 지급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오인받을 수 있나요?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인세를 매월 지급하게 되면
정기적인 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오인받을 수 있나요?
보통 인세는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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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이 어쩌다 한번 씩 발생한다면 기타소득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가가 받는 인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