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자는 지급액에서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