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프리랜서) 대표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 후,
대표 작가가 다른 작가에게 전달할 경우
대표 작가가 다른 작가의 소득까지 자신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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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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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출판사에서 프리랜서 작가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대가를
지급시 작가별로 각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한 이후에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작가도 마찬가지로 다른 작가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표작가가 그 다른작가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는 인건비 신고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사업자가 있다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이 방법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