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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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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개291
알뜰한물개29124.04.06

작가 인세관련 종합소득세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작가의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020년도 총 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출판사에서 소득세 3.3%와 이외 수수료 등을 제한 50만원이 작가의 계좌로 출금이 되었다면 2021년 5월에 작가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 현재 확인차 살펴보니 재작년도 940100의 코드로 종합소득세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출판사에서 발행한 계산서 등의 건으로 자동으로 올라가 있었던 것 인가요? 그렇다면 작가는 올라간 그대로 체크만 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금액에따라 너무 소액인 경우이거나(종소세 0원일 경우), 혹은 이외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해도 0원일 경우에도 종소세에 포함시켜줘야 불이익 같은 것이 없나요?

3. 작가의 종합소득세란 출판사에서 5만원 단위부터 세금 및 수수료 공제 후 작가계좌로 입금이 될 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부분인가요?

4. 1번 질문 내 출판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다음년도 종소세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원래 많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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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2020년 귀속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수록된 '2020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참고하여 해당 내용의 맞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소득이 미미하건 작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결정세액이 소득세 원천징수한 세액, 중간예납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작가가 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되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출판사는 개인 작가에게 저작권료, 인세 등을 지급시 3.3% 원천지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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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반영된 수익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2. 0원이라면 불이익은 없으나 3.3% 세금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1년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본인이 3.3% 받은 수입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비용은 장부에 반영하여 빼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