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판사 세금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출판사 세금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출판사를 운영하며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할 때, 종합소득세 관련 세금신고에 있어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 작가가 출판사 대표와 가족인 경우,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 증여세로 간주되나요? 증여 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 택배비를 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택배비가 총 얼마 들었는지에 대한 항목만 표기된 택배사의 '세금계산서'만으로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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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할때는 작가의 인적사항을 받고 3.3%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작가가 출판사와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가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작가가 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다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작가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작가가 가족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이는 작가의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