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사업자 소득자로 매월 제출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ㅁ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지만 올해 3월 달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ㅁ공공기업에서 올해 4월달에 의뢰한 디자인 관련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대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취업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사업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번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하라는 데.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홈텍스에서 찾아보니 인건비 간편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처럼 다 지급관련 메뉴만 있는데. 소득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2번 신고할 당시 만약 110만원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받았다면 소득내역 작성시에는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뺀 1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작성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