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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돌고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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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청 및 프리랜서 소득 신고시 보험료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디자인과 학생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던 와 중 디자인 물품을 팔기위해 (디자인용역, 전자상거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품은 12월 말부터 판매예정이라 휴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휴업신고를 해도 계속 프리랜서로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하게 될 거 같은데 추후에 소득신고를하면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현재 건강보험은 아버지가 달마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이 증명 되면 제가 달마다 내야하는 보험료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굳이 휴업신청을 안하고 디자인용역만 제공하는 사업형태로 진행해도 회사간 거래에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휴업신청을 하면 프리랜서로 활동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현재 질문자는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요건 중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별표 1의 2】 (2018. 3. 6. 개정)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소득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도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 소득, 재산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2) 부양 요건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소득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됩니다. 또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합니다.
      (4)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또는 5억 5,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이며 형제 ·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했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을 기준으로 11월 ~다음연도 10월까지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매년 이러한 형식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2. 프리랜서는 말그대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휴학신청 여부와 무관하고,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대로 사업을 잘 처리하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