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이고, 이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예 : 컴퓨터 구입비, 소모품비, 업무용승용차유지비, 인터넷, 전화비,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셔서 절세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